한보철강 체납세금 23년 만에 징수
Автор: 뉴스토마토
Загружено: 6 окт.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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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부도 기업 한보철강의 체납 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습니다.
한보철강은 1997년 부도 후 2009년 청산 되며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입니다.
1998년 지방세가 부과됐지만 부도 직후인 관계로 2018년까지 징수 유예를 받았습니다.
당시 한보철강은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수탁자인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수익자인 강남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A은행으로부터 한보철강의 이름으로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후순위채권은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38세금징수과는 채권 환가를 위해 강남구청 구금고 은행에 보관된 한보철강의 수익증권을 찾았습니다.
이후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하고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해 지난 1일 체납 세금에 충당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전국 최초 체납 징수 전담 조직으로 시작해 지난 20년 간 3조600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비대면 칭수 활동으로 국내 주요 규명 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금융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체납법인 한보철강이 납세 담보물로 은행에다가 수익권 증서를 맡긴 사실을 알아냈고 그 수익증서를 찾아서 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한보철강 체납세금 징수는, 세금 탈루 세력에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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