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재외국민 '투표 못 할 판'…"법 개정해야"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31 дек.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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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200만 명 정도의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고쳐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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