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의 혼외자식, 상속은 받을 수 있을까?
Автор: 법무법인 웨이브
Загружено: 2025-02-14
Просмотров: 2718
[이 애가 내 애라는 증거 있어?!]
죄송합니다.
어그로좀 끌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직접 임신하고 출산하는 존재이기때문에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세상에 나온 저 아이가 내 아이인지
명백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아내가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도 있는 마당에😵💫
(안믿기시나요?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안믿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것이 현실🤢)
결혼도 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명백한 어머니'는 있어도
'명백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출생할 때 마다
'니 애비가 누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혼인생활 중,
👉혼인 날부터 200일 이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명백한 아버지는 없고,
'민법에 의해 아버지로 추정되어있는 아버지'만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더글로리'의 하예솔, 기억하시나요?
전예솔이 아니고 하예솔인 이유가 바로,
아내이자 명백한 어머니인 박연진이 하도영과 혼인생활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하도영이 아버지로 추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예솔은
피한방울 안섞인 하도영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지만, 정우성이 '아버지로 추정'되어있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는, 문가비의 자녀가 정우성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우성이 자녀를 '인지'한다면
법적인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우성이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문가비의 자녀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우리 민법은 당연히 해결책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인지청구의 소👈입니다.
'아빠야 빨리 나를 인지해라'는 소송인데요,
요즈음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생물학적 아버지를 알고만 있다면 유전자검사를 통해 어렵지않게 법적인 부자관계 역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는 기업 및 개인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를 원스탑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02-6949-1503 으로 연락주시거나
네이버 플레이스로 예약주세요.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WAVE #변호사 #이창민변호사 #인지 #인지청구 #혼외자 #정우성 #문가비 #상속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