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Автор: 지혜공간 [space of wisdom]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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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세·월세 계약 시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한 명이 신고하면 되지만, 미신고 시 양측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전국 시행이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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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Summary:
Starting June 1, 2025, all rental agreements in Korea with a deposit over 60 million KRW or monthly rent over 300,000 KRW must be reported within 30 days of signing.Either the landlord or the tenant can report the contract, but failure to report may result in a fine of up to 1 million KRW for both parties.Contracts below the threshold are exempt.This policy applies nationwide—don’t mis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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