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06회. 고요한 도로에서 사고내놓고 그냥 가버린 상대차... 목격차량없었으면 어쩔뻔했나 ㅠ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11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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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화 오후 생방송
신호위반 차량 피하다가 비접촉사고,
1.질문자는 녹색신호를 확인 후 직진주행 중 갑자기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확인.
그 차량이 계속 진행할 것 같아 오른쪽으로 회피 중 비접촉 사고 발생
2. 왼쪽으로 피하려했으나 목격자 차량 확인 후 충돌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단
3. 정지선에서 나온 차량은 감응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 시도 중 사고 발생
4. 신호위반 차량은 정차 후 3초 가량 사고 확인 후 유유히 현장을 떠남
인근 부대에서 복무중인 직업군인입니다.
평소 신호가 잘 지켜져 오던 삼거리여서인지 본인도 모르게 과속 중이였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속도라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삼거리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피하기란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신호위반을 하여 저를 길 한가운데에서 막아선 차량과 과실을 나누는게 맞는지..
또 그 현장을 확인하고도 떠난 사고 유발 차량의 잘못이 더 크진 않을 지 궁금합니다.
도로 제한속도는 70이며 블박차는 90가량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2-07 15:16
질문자 차는 어디와 부딪쳤나요?
질문자는 어딜 얼마나 다쳤나요?
질문자 차는 시속 얼마였나요? 속도가 밝혀졌나요?
가해자는 뺑소니로 조사중인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1-12-07 15:17
양쪽 보험사는 과실 몇 대 몇 얘기중인가요?
질문자는 신호위반 나오는 차를 몇 미터 전에 발견하셨나요?
han**** 2021-12-07 15:24
1. 상대차량 후미쪽으로 회피해 벽과 추돌하였습니다.
2. 큰 부상은 아니지만 무릎, 목, 어깨 등 염좌, 열상 등으로 입원치료중입니다.
3. 속도 판별은 안해주었습니다. 기억은 잘 안나지만 90~10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4. 아직 조사 전이여서 모르겠습니다.
han**** 2021-12-07 15:28
1. 상대차량을 찾는 중에 있어 보험사끼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정확하지는 않지만 체감상 100~150미터 쯤에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han**** 2021-12-07 15:30
보험 과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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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사고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갔다면 뺑소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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