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첫 대법원 확정 / KBS 2025.03.27.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7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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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독재정권 시절 무고한 사람들을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이원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랑자 선도를 명목으로 수천 명이 불법 감금당했던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국가는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45억 3,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향직/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 협의회 : "자그마치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짜 맨땅에 헤딩이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아무튼 좋네요."]
1심은 지난해 1월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약 석 달 만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법이나 중대한 판례 위반이 없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례입니다.
[이향직/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 협의회 :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이 없는 사람이 지금 한 400명 이상 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아주 희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 집단 수용시설입니다.
강제노역과 폭행, 성폭행이 자행돼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657명에 달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 이라고 결론짓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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