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시도 대기배출시설 직접 관리[포항MBC뉴스]
Автор: 포항MBC NEWS
Загружено: 10 июл.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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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을 개정합니다. ◀END▶
개정안은 전국 183개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부실 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배출 가스 정밀 검사지역 확대와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개선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할 경우 조업을 정지시키고, 측정 대행업체의 등록도
바로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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