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는데...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해야 하는지?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Автор: 술술법 : 해결하는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7 авг.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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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차법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에게 유리한 선택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임차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분석합니다.
4.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4년 뒤 계약 지속 여부의 선택권을 가집니다.
5. 주의사항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과,
임대인이 갱신 거절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다룹니다.
[00:00] 인트로
[00:17] 묵시적갱신이란?
[01:11] 계약갱신요구권 이란?
[01:47] 계약 연장 계산하는 방법은?
[02:36]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한 경우
[03:24] 묵시적갱신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04:00]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04:30] 임대인의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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