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 영국대법원의 예상밖 소름돋는판결
Автор: 숏폼튜브
Загружено: 19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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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은 2025년 4월 16일, 영국 평등법에서 ‘여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성별 인정 증명서(GRC)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성 권익 단체인 ‘포 위민(woman) 스코틀랜드’가 제기한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은 평등법상 ‘여성’과 ‘성(sex)’의 정의가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이로 인해 여성 전용 공간이나 서비스, 여성 비율 할당 등에서 생물학적 여성만이 해당 권리를 갖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평등법은 여전히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여성 권익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트랜스젠더 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 소외를 우려했다. 이번 판결은 영국 전역에서 성별 관련 권리와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앞으로 단일 성별 공간, 여성 스포츠, 직장 내 공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논쟁의 배경에는 2018년 스코틀랜드 의회의 공공기관 이사회 여성 비율 50% 법안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 정의에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시키는 문제로 논란이 시작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04년 제정된 ‘성별인정법’에 따라 GRC를 소지하면 법적으로 성별이 바뀐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포 위민 스코틀랜드’ 등은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여성만을 의미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로 인해 법적으로 여성 전용 공간과 할당제 등에서 ‘여성’의 범위가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되며, 트랜스젠더의 차별 금지 보호는 유지되지만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공간 접근은 제한될 수 있다. 이 판결은 영국 내 젠더 이슈, 특히 여성과 트랜스젠더 권리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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