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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4천억 손실, 건보료 무임승차 막는다
Автор: 법률상담 알법
Загружено: 5 ап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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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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