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Автор: 세무법인 스타택스
Загружено: 1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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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단순 폐업 후 법인설립, 포괄양도양수, 현물출자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현물출자 방식은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현금 동원 없이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고 포괄양도양수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까지 받을 수 있어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개인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유리한 점은 소득세 절감, 향후 상속세 절감 효과, 취득세를 매번 상속이 이뤄질 때마다 내는 것이 아닌 법인이 존속하는 한 1회만 납부한다는 점 등입니다.
단점은 절차가 복잡하고 현물출자 시 법인 등록세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전환 시 시가를 기준으로 높아져 향후 증여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장단점을 잘 살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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