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금융기관의 종류 및 특징
Автор: 금융테크 이승제
Загружено: 12 нояб.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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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을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금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구분되며, 비은행금융기관으로는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투자신탁회사, 우체국,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리조정, 화폐의 발행과 관리를 비롯하여 중앙은행으로서 금융기관만을 거래하는 은행입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구분 시 통화금융기관에 속하며 예금은행과 대별됩니다.
예금은행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중앙은행(한국은행)과는 달리 파생통화(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예금은행은 가계나 기업 등 일반국민으로부터 예금, 신탁을 받거나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해주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필요 시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타행환, 공과금 납부, 야간금고 등의 편리한 부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행
단기의 예금수입, 대출 및 지급결제업무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상업은행이라 합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일반은행은 고유업무 외에 채무의 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등 다양한 부수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탁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 금융, 외환위기 이후 퇴출 및 합병으로 일반은행 수는 크게 감소 했습니다.
*팩토링(Factoring) :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을 매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호예수 : 의뢰고객의 유가증권, 귀중품, 중요문서 등을 고객명의로 보관해주는 업무입니다.
특수은행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자금을 일반은행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자금을 원할히 공급함으로써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입니다. 현재 영업 중인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등입니다. 조합형태인 농협과 수협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계 은행입니다.
비은행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
예금과 보험업무를 제외한 단기금융업무, 외화조달 및 주선업무, 리스업무, 증권투자신탁업무, 유가증권업무, 회사채발행 주선업무, 중장기대출업무 등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거의 모든 업무 취급합니다. 기업어음(CP)*,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등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기업은행(CP) : 신용이 양호한 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1년 이내의 융통어음입니다.
**발행어음 : 종금사가 발행하는 대표적 단기상품으로 자발어음이라고도 하며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표지어음 : 기업들의 어음을 할인해서 사들인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을 근거로 별도의 자체발행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파는 어음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일정 행정 구역 내에 소재하는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도록 설립된 지역 서민 금융기관입니다.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대출, 어음할인 등을 취급하는 등 은행예금과 거의 동일하나 그 종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신용협동기구(농·수협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의 상호금융 포괄입니다.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대출을 통한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출자금, 자립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각종 공제 상품 취급과 함께 지역 농·축협 및 지구별 수협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상품도 취급합니다.
우체국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국영금융으로서 농어촌 주민 및 도시의 소액가계저축 예수가 주업무입니다.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건강보험, 개인연금보험 등 취급합니다.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사망,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와 화재, 자동차사고, 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을 고유업무로 하는 손해보험회사로 분류됩니다. 생명보험상품으로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하며, 개인보험은 다시 보험금 지급조건에 따라 사망보험, 생존보험으로 세분합니다. 사망보험은 전형적인 보장보험이고 생존보험은 저축성이 강한 상품입니다.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은 부보위험의 대상에 따라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연금, 장기저축성 및 해외보험의 8가지로 대별하는데 최근에는 장기화재, 장기상해, 장기종합보험 등과 같이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더라도 만기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저축성보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금융회사에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주선 등 고유업무와 기타 증권업과 관련된 부수업무 영위합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채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등이 있으며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대행 판매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 : 고객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 확정금리를 더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환금성 보장 단기금융상품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취급 업무는 수요자금융, 리스, 벤처금융 등이며 재원은 채권발행,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주로 조달합니다.
증권금융회사
증권회사와 일반투자가에게 증권을 취득, 인수, 보유 및 매매와 관련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증권을 대여해 주는 증권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증권인수자금 대출, 증권유통금융, 유가증권담보대출 및 대여, 주식매입자금 대출, 국공채 및 회사채의 조건부 채권매매, 보호예수 등이 기본업무입니다.
자금중개회사
기존에 콜거래 중개를 맡고 있던 투자금융회사의 종합금융회사 전환을 계기로 설립 됐습니다. 콜거래, 양도성예금증서 매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어음매매 등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중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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