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세요.
Автор: 제주시
Загружено: 23 окт.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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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이하인가구(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과 상관없음)가 해당되요..신청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o.go.kr)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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