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100% 환불 보장? 해약 때는 '딴소리'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5 мар.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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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에 학원에 직접 가는 것보다 비용도 덜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술에 속아서 성급하게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 여성은 인터넷 강의 18개월을 약정하면서 34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열 달 뒤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돌아온 건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인터넷 강의 구매자 : 당신과 얘기했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계약서가 중요하대요. 그리고 본사 측에서는 녹취하셨습니까 그러더라구요.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녹취를 생각해요.]
이렇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보는 30-40대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이나 됐습니다.
이런 피해는 새 학기가 되면 부쩍 늘어납니다.
자격증을 따거나 어학점수를 높여야 하는 대학생들도 이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강의 구매 대학생 : 수업 끝나고 학생들한테 잠깐 남으라고 하더니 직원들이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장학지원이라고 신청자를 받아서…. 청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학생들이 안 내니까 계속 내라고 독촉 문자를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가 해마다 500건 가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보면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고, 영업 사원이 방문해 판매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홍인수 /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장 : 무료체험이나 100% 환불 보장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구두로 한 약속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만일을 대비해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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