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시끌’···농안법 개정안 촉발
Автор: NBS투데이
Загружено: 1 дек. 2020 г.
Просмотров: 2 194 просмотра
국회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구할 경우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토록 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울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시장도매인제의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중앙도매시장이 시장도매인제 신규도입 등 업무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오래 전부터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정부 승인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시장 개설자의 요청에 대한 강제조항을 개정안에 명시함으로서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거래물량과 가격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윤 의원은 “도매시장이 경매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농산물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가락시장의 특성상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고 있는 강서시장의 경우 출하된 농산물 가격 진폭이 가락시장 경락가격의 진폭보다 더 크다는 이유에섭니다. 전문가들도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농가들의 출하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T가 최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출하자가 인식하는 시장도매인제의 암묵적 거래비용은 전체 유통비의 1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락시장 경매수수료 4%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둘러싼 농업계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찮은 만큼, 현장 농민들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