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결로 본 '제3자 뇌물수수'…유죄 입증하려면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8 дек.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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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로 본 '제3자 뇌물수수'…유죄 입증하려면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과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뇌물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이 눈길을 끕니다.
법원의 유죄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에게서 받은 주식 등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대한항공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남 회사에 사업 용역을 주도록 한 것은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조양호 회장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시점과 용역계약 체결이 근접하게 이뤄졌고, 진 전 검사장이 처남 회사 설립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갔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를 도와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받고, 측근 이 모 씨 회사가 포스코 자회사 원료 납품 사업권을 따도록 한 것은 묵시적 청탁에 따른 대가라고 본 것입니다.
반면, 포스코측의 청탁을 받아 또다른 측근 회사가 포스코 관련 청소용역권을 따게 한 데 대해선, 포스코 공사가 재개된 이후 이뤄진 점에서 대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특검 수사에서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과 박 대통령 사이에 청탁과 대가에 대한 명백한 공통분모를 밝히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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