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7개 법안 부결, TV 수신료 통합 징수 가결
Автор: 뉴스일기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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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7개 법안 부결, TV 수신료 통합 징수 가결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내란·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8개 재의요구 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만 통과됐으며,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각각 찬성 197표를 얻었지만, 재적 과반 출석 및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찬성 196표에 그쳐 가결에 실패했습니다.
부결된 법안 중에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212표를 얻어 유일하게 가결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된 사례로는 22년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7건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이탈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자료출처: NATV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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