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얼룩진 '아파트 할인 판매'...250억 차익 챙겨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6 дек.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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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간부들이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하는 동안 은행에는 250억 원 손실이 갔습니다.
부산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분양 하는 과정에 생긴 일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골프 가방 안에도, 넥타이 포장을 열어도, 벨트 선물을 풀어도 나오는 것은 모두 현금 뭉치입니다.
8천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와 2천만 원이 넘는 시계까지, 모두 분양 대행업자 김 모 씨가 은행 간부에게 건넨 것으로 모두 다해 10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은행은 분양시장 위축으로 지난 2005년 3천억 원이나 대출한 부산의 한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지난 2010년 11월에 김 씨 업체에 할인 분양을 맡겼습니다.
원분양가의 80%만 은행에 돌려주면 나머지는 업체가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은행에 돌려줄 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차맹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
"분양 경기 상승 때 할인분양 전문업체에 분양 할인율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정부 대책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80%가 아니라 90% 넘는 가격에도 분양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할인 분양 폭을 조정해 투자 손실을 만회했어야 하는 상황.
이 시점에서 업체는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뿌려 담당자들이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을 막은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분양대행업체가 시세 차익으로만 무려 250억 원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한 할인 분양으로 생긴 250억 원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과 아파트 분양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원 분양자들은 할인 분양으로 아파트 가치가 떨어졌고 미분양으로 생긴 대금 부족으로 부실 공사가 있었다며 은행 등 대주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은행간부 3명과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구속기소 하고 분양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김종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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