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Автор: 집마스터의 비밀
Загружено: 1 сен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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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005 어떤 사람을 보호하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할 대상은 자연인, 즉 대한민국의 국정을 가진사람, 그리고 외국인과 재외동포일 때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 및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확정).
재외 동포가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주택을 임차했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 때에 재외동포는 14일 이내에 거소신고 또는 거소 변경신고를 읍면동장 등 중 한 군데에 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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