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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주하고 "공사비 더 줘"…돌변한 건설사에 133억 '철퇴' (자막뉴스)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2-08

Просмотров: 24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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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지방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계약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뤘다가 1백 억 원 넘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최근 공사비 급등 여파로 조합과 시행사, 건설사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형 건설사의 '고의적 시간 끌기'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대구 중구 한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착공 지연이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고 132억 5,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430가구 정도의 현장입니다.

2020년 한국토지신탁과 현대건설은 공사비 1,205억 원에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공사비 상승분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현대건설이 갑자기 488억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8% 인상을, 현대건설은 물가 상승분, 설계 변경을 이유로 40% 인상을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공사비 합의가 늦어지면서 2023년 2월 이주가 모두 끝나고도 1년 넘도록 현대건설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계약에 따른 공사비 인상비율을 현저하게 상회해 총 공사대금 40% 증액을 요청하면서 공사가 미뤄졌다"면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대건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도 공사비 증액 협상 파행으로 공정률이 절반을 넘긴 상태로 공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한번 시공사가 선정된 뒤에는 건설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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