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4/14(월)》 : 25년 경정승진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환경권
Автор: [쎄르파] 인영쌤TV
Загружено: 14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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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월) 25년 경정승진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환경권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가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②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
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거나 그
결과에 적응하는 조치를 하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포함된다.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는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인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 개별 사례에서 과소보호금
지원칙 위반 여부는 기본권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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