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비공개 사유 뜯어보기 (3)
Автор: 정보공개센터
Загружено: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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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 하지만 비공개 할 수 있는 여덟가지 경우가 있다는데...?
본 강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정보공개 교육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교육은 정보공개센터(02-2039-8361 / [email protected])로 따로 교육 의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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