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신청
Автор: 안정아
Загружено: 2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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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도 외국 국적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했다면 다시 국적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복수국적도 허용되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 국적회복 신청 → 심사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주민등록과 여권 발급까지.
절차는 복잡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저희 등용문행정사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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