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내란 동조하면… "순직해도 인정 안 돼" (feat. 차성안)
Автор: 뉴스토마토
Загружено: 14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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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경호처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 적용이 아니죠. 공무원은 아예 항명죄라는 것이 없고 직무유기죄만 가능성이 있는데 위법한 지시는 당연히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냥 일반 직무유기죄에도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말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하는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에 하는 시늉을 하면서 제대로 안 했다는 걸로 처벌을 받으실 일도 없고, 그전에 위법지시니까 처벌받을 일도 없고.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글을 쓸까 말까 고민중인 게 만약에 경호처 분이 하다가 다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의 재해로 실업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의 재해로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검토 중입니다). 건강보험은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에 보장을 안 해줘요. 이분들이 잘못하면 치료도 못 받습니다. 순직도 인정이 안 되고 좀 표현이 그런데 정말 명예롭지 않은 부상과 죽음이 돼서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가족과 유족에게도 전혀 아무런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검토 중인데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대통령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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