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파견근로자 직고용 의무이행 시 고용형태 중요포인트!
Автор: 노무법인로앤
Загружено: 15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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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고용 의무이행 시 고용형태 중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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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파견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어떠한 근로 형태로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대법원 이와 관련하여 판결을 내놓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다."
직접고용 이행 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기에,
근로형태의 적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노무법인로앤의 전문적인 기업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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