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 조합장 해임]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을 의결한 경우, 그 직무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를 별도로 거쳐야 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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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의 해임이 결의되면 당연히 그들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러한 법리는 조합 정관에서 해임이나 사임된 조합장, 조합임원의 직무가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로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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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조합장 해임·조합임원 형사절차" 69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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