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 수술했는데.. 보상은커녕 진료비 폭탄 / 안동MBC
Автор: 안동MBC NEWS
Загружено: 16 окт.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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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7:00:02 작성자 : 손은민
◀ANC▶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보상은커녕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치료비 가운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생긴 일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북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김미화 씨는
지난달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240인분 점심 식사를 준비하다가
함께 일하던 직원이
끓는 물을 김 씨 다리에 쏟은 겁니다.
◀INT▶ 박미화 씨/산업재해 피해자
"설거지하는데 갑자기 뭐가 뜨끔하길래 '악' 그랬죠. 거기서는 솥을 씻는 과정에서 물을 버린다는 게 제 쪽으로 부었어요."
김 씨는 오른쪽 종아리 전체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4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간 병원비는 천 700여만 원.
회사는 치료비 걱정을 말라고 하다가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한 뒤 말을 바꿨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INT▶ CJ프레시웨이 관계자
"사업주 의무로서 산재 신청을 했고, 산재에 대한 공고를 해드렸어요. 비급여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인 건 맞고요."
다른 사고와는 달리 특히 화상의 경우에는
치료에 쓰는 약과 재료가 상당수
산업재해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해를 당한 피해자가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구좁니다.
김 씨가 지불한 치료비는 천여만 원,
이 가운데 700만 원이 비급여고
일주일에 한 번 통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많게는 수십만 원씩 나오는 진료비 역시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회사는 사고를 낸 동료 직원에게 책임을 돌려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INT▶ 이현규 씨/산업재해 피해자 가족
"중요한 건 어머니 치료가, 완치가 언제 될지 확답이 없잖아요. 화상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괴사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고용은 회사에서 했는데, 책임은 근로자한테 떠넘기는.."
회사 측은 MBC가 취재에 들어가자 그제서야
"비급여 부분을 포함해 추가 치료비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상 치료의 특성상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 얼마나
더 많은 치료비가 들지 알 수 없는 상황.
최소한의 치료비조차 피해자에게
물리는 산재보험을 빨리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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