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땐 1년 이하 징역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6 сент.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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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땐 1년 이하 징역형
대기배출시설을 갖추고 당국의 감독을 받는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요청 등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고시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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