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어떤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을까요?
Автор: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
Загружено: 28 сент.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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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어떤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을까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음
-기획: 인천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제작: 인천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장소협조: 송원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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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교통단속장비
☞ 먼저, 첫 번째로 무인교통단속장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 이하로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지정된 속도를 자동차가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2. 횡단보도 안전표지
☞ 횡단보도 안전표지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횡단보도임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색깔은 다르지만 횡단보도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으로 그 의미는 같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표지판이 파란색이며, 노란색에 적색 띠가 있는 표지판은 도로상태가 위험한 위치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운전자를 위한 표지판입니다.
3. 제한속도 표지
☞ 제한속도 표지는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표지판입니다. 30이라고 숫자가 써져있으면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노란색으로 크게 나타내어 운전자들이 잘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5. 미끄럼 방지(적색) 포장
☞ 미끄럼 방지(적색) 포장은 보통 도로보다 적색 포장을 하면 덜 미끄러워서 자동차가 더 잘 멈출 수 있습니다.
6. 방호울타리
☞ 방호울타리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주며 혹시나 차량의 부주의로 도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도로 시설물입니다.
7. 무단횡단 방지휀스
☞ 무단횡단 방지휀스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횡단보도로만 길을 건너야겠지요?
8. 옐로카펫
☞ 옐로카펫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릴 수 있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게 바닥이나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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