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양육비 선지급제 입법예고 / EBS뉴스 2025. 03. 11
Автор: EBS뉴스
Загружено: 11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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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이혼한 뒤 양육비를 못 받는 부모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선지급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합니다.
미성년 자녀 1명당 국가가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배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은 계속됩니다.
대상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여성가족부 관계자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로 이번에는 한정을 했고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거는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고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 채권 추심) 신청만 해도 여기부터는 이제 선지급 대상에 포섭이 됩니다."
정부가 미리 지원하는 방식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선지급제의 모태였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18.48%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회수 방안을 강화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갚지 않으면 국세 체납자와 동일하게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세, 지방세 등에 더해 국민연금과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해 양육비 지급 능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 변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3천만 원 이상 밀리거나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미납해도 동일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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