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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개미도 주식양도세를 낸다고?
Автор: 성실한티비
Загружено: 2020-06-28
Просмотров: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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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도 상장주식에대한 주식양도세를 내는것으로 정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소액주주나 3억미만으로 주식을 갖고 계신분들은 양도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동학개미운동중이라 그런지 주식에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뜨거운 이때 실검1위까지 달성했더군요. 과연 어떻게 바뀐다는것인지 알아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전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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