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씨.. 원래 책정된 임금은 4백만 원.. 받은 건 2백만 원
Автор: 엠빅뉴스
Загружено: 20 дек.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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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24살의 김용균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씨는 발전소 측이 아닌
하도급 업체를 통해 고용된
비정규직 직원이었는데요..
고위험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은 원청업체인
서부 발전이 산정한 노무비의 절반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를 거치며, 실제 김씨에게
전해진 연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죠..
고위험 업무를 하면서,
연봉도 원청업체의 정규직에 비해
적게 받는 현실.. 김씨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
우리 사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구성: 장미일, 편집: 김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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