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소득요건 완화
Автор: 딜라이브 뉴스 아카이브
Загружено: 27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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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3년 동안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저축하면,
그 금액의 두 배로 돌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입자 소득요건이 올해부터 완화됩니다.
가입인원도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저축한 금액의 두 배로 돌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입자 소득요건이,
월 237만 원 이하에서
255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지난해 3,000명이던 가입인원도,
올해부터는 7,000명까지 확대돼
오는 2025년 까지 3만 5천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텁니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
또는 우편·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나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저소득 근로 청년입니다.
청년 본인은 기준중위소득 140%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여기에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390여만 원 이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12일에 선정결과가 발표됩니다.
저축은 같은 달 15일부터 2주 내에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은 2년과 3년,
금액은 10만 원과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서울시 #청년통장 #완화
● 방송일 : 2021.07.29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규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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