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제도와 비용부담 사건 [23.9.1.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7 нояб.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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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소송구조 제도와 비용부담 사건
별 1개
2023.7.13. 자 2018마6041 결정
계금
재항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재항고인은 원고로 소송을 제기, 피고들은 소송구조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변호사를 선임
재항고인은 일부 승소하여 소송비용 45%는 재항고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 확정됨
소송구조 변호사는 17.5.경 보수지급을 신청하여 80만원 지급됨(현재는 100만원 상향)
1심법원은 직권으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80만원의 45%인 36만원과 추심결정문 송달료를 합한 금액을 국가에 지급하는 추심결정을 함
재항고인은 본안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였고, 변호사도 대리인으로 선임함
문제제기의 이유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의 판단
소송구조를 받으면, 인지액과 송달료의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음
소송구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납입이 유예했거나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할 수 있음
소송비용 부담비율이 정해져 비용을 산정할 때는 유예된 비용과 소송구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함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할 때 국가가 추심결정을 할 수 있음
이 사건은 차액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비용산정 없이 한 추심결정은 위법
실무활용
소송구조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에 필요한 조력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임
소송구조를 받은 상대방과 소송을 한 후,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국가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추심결정을 하여 직접 추심함
이 판례는 비용 산정을 잘못한 것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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