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6년 A to Z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께요)
Автор: realtyinfo_linda
Загружено: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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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부터 재도입된 6년 단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이는 다주택자에게 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단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취득세 중과 배제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단기임대 등록 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 세율(1~3%)이 적용됩니다.
5. 등록 가능한 주택 요건
건설형: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연면적 149㎡ 이하.
매입형: 수도권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6. 임대 의무 기간
등록 후 최소 6년 동안 임대를 유지해야 하며,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침체된 임대시장 활성화와 비아파트 중심의 임대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다주택자와 소형 주택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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