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푸는방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가압류푸는방법의 종류 부터 채무자의 가압류푸는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17 дек.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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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푸는방법, #채권자의 가압류푸는방법, #채무자의 가압류푸는방법, #가압류, #가압류 신청 방법, #가압류 절차, 가압류푸는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죠?
@가압류푸는방법의 종류
가압류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채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한 가압류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법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푸는방법과 채무자가 가압류를 푸는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취소신청’이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대하여 그 부당함에 대한 심리를 구하는 절차로서 이의 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령된 가압류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압류취소신청’은 가압류가 설정될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향후 사정의 변경 등 몇 가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구제 수단이고,
1.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4.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등의 사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푸는방법
채권자가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가압류 집행취소(해제)신청서’를 채권자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목을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라고 기재하고, 가압류 사건의 사건번호를 적어줍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주고, 채권자의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간 귀원 2000 카단(합) 0000 OOO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 목록 OOO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형화된 문구를 기재하는데, 공란은 이미 결정된 가압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어서 완성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권자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주면 되고, 접수할 법원명을 기재하여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집행취소(해제) 시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해제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비용은 송달료 2회분 10,400원, 부동산 말소 등기에 필요한 대법원수입증지 3,000원(토지 1필지 또는 건물 1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토지 1필지 또는 건물 1건당), 지방교육세 1,200원이 소요됩니다.
자동차 가압류 해제비용은 송달료 2회분 10,4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차량 1대당), 지방교육세 3,000원이 들어갑니다.
채권 가압류 해제비용은 송달료 2회분 10,400원,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추가 1인당 5,200원이 더 들어갑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해제비용은 송달료 2회분 10,400원이 소요됩니다.
@채무자의 가압류푸는방법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무자가 일방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적용할 방법이 나눠집니다.
1.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압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압류명령이 결정되어 효력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이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으로, 채권자의 소송 제기를 촉구하는 신청입니다.
제소명령은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결정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소명령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목을 ‘제소명령신청서’라고 기재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어줍니다.
인적 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당사자 간 2000. 00. 00.에 내려진 OO법원 2000카단000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형화된 문구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가압류결정사본 1부를 첨부해 주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한 후 신청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접수하는 법원명을 기재하여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채권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증명이 없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사실과 별개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꼭 기한 내에 소제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은 통상 2주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해당 사유를 원인으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소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통상 서면심리만으로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하게 됩니다.
2.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을 하였지만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가압류를 채무자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압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이나 임의적 변론으로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경과한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면 족하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을 채권자가 반대사실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는 경우
단기간에 가압류를 풀려고 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공탁금이 들어가는 부담은 있지만 가압류를 가장 빨리 취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의 여러 종류 중 가압류 해방공탁은 집행공탁의 하나로서, 법원이 정한 가압류금액 전부에 대해 채무자가 공탁소에 금전으로 공탁해야 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해방을 위한 금전 공탁서를 작성하여 가압류 결정문 사본을 첨부한 뒤 가압류를 명한 법원 공탁관에게 신청하고, 그 수리 후에 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고, 이러한 집행취소 신청이 있으면 집행취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에 대한 가압류 취소신청으로 예를 들자면,
제목을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채무자), 피신청인(채권자), 제3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해 줍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순서대로 기재해 주는데, 먼저 ‘신청취지’는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00카단0000호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정형화된 문구를 기재하고,
다음으로 ‘신청이유’는 가압류가 집행된 사실 및 송달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해당공탁을 하여 이를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귀원 2000카단0000호로 채권가압류결정를 받고, 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2000. 00. 00. 송달되어 가압류집행이 되었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위 결정에서 정한 해방금 000,000원을 2000. 00. 00. 공탁하였으므로, 위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합니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로 해방공탁서, 가압류결정등본, 송달료납부서 등을 기재하여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며,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주고 접수할 법원명을 기재하여 마무리해 줍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가압류 절차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가압류푸는방법 도입부
0:22 가압류푸는방법의 종류
1:52 채권자의 가압류푸는방법
3:26 채무자의 가압류푸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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