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포위 1인시위' 집시법 위반 수사 착수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3 янв. 2016 г.
Просмотров: 212 просмотров
경찰, '국회 포위 1인시위' 집시법 위반 수사 착수
다수의 1인 시위자가 모여 국회 주변을 빙 둘러싸고 의사를 표현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인 시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 회원 50살 김 모 씨 등 9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1인 시위의 변형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집회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국회 정문 앞 인근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노동 개악 저지' 등의 손 피켓을 들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