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양식 부터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27 ап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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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차용증,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차용증쓰는방법, #차용증 공증, #차용증 이자, 차용증 양식에 대해 잘 모르시죠?
@차용증 양식의 종류
차용증의 한자식 표기는 ‘借用證(빌릴차쓸용증거증)’입니다.
채무자가 금전을 빌리면서 쓰는 증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단독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형태가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이와 구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차용증을 같이 작성하여 1부씩 나눠 갖는 형태도 사용됩니다.
대여(차용) 금액이 많거나 차용증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히 정리하려고 할 때 작성합니다.
채무자 :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채권자 :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
교부 : 서류를 내어주는 것
대여 : 빌려 주거나 꾸어 줌, 차용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씀
@채무자만 작성하는 차용증 양식
채무자만 작성하는 차용증 양식에 대해 별도로 법원에서 정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정도 양식을 소개해 드리니 각자 상황에 맞춰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양식은,
문서 상단에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차용한 금액을 일금 옆에 기재해 줍니다.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병기해서 적어줍니다.
상기 금액을 차용하는 조건을 기재해 줍니다.
이율과 이자 지급일을 기재하고, 언제까지 갚을지 변제기도 적어줍니다.
즉,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연 O%로 하고 매월 O일에 지불하며 원금은 2000년 0월 0일까지 귀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차용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인적 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고, 채권자는 차용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해당 인적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문서 말미에는 채권자 이름을 적어주고 귀하라고 작성합니다.
두 번째 양식은, 문서 상단에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줍니다.
인적 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해당 인적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위 채무자는 위 채권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금을 차용하였습니다.
변제기까지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명날인합니다’라고 적어주고,
아래라고 적고 차용금을 한글과 숫자로 병기하여 적어줍니다.
이율 및 이자지급에 관하여 적어주고, 변제기는 날짜를 특정하여 적어줍니다.
이어서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라고 적고 옆에 채무자의 성명을 적은 뒤 도장을 찍어줍니다.
일금 : 전부의 돈. 돈의 액수를 쓸 때, 그 액수의 앞에 쓰는 말
병기 : 함께 기록함
상기 : 글의 위나 앞쪽에 기록함 또는 그 내용
정히 : 틀림없이 바로
차용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씀
이율 :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이자 :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대가로 지급하는 돈
변제 : 빚을 갚음
기명날인 : 자기의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음
귀하 : 문서에서 상대방을 높여 상대방 이름 뒤에 붙여 쓰는 말
아래 : 아래(다음)에 적은 것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작성하는 차용증 양식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작성하는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원에서 정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정도 양식을 소개해 드리니 각자 상황에 맞춰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양식은, 문서 상단에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줍니다.
인적 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해당 인적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 금액을 한글과 숫자를 병기하여 적어주고,
차용 일자를 연·월·일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상환 일자도 연·월·일로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이자 및 지급일을 이자 연 O%와 매월 O일로 이자를 지급하는지 적어줍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되는 조건을 기재하고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정합니다.
채무변제 방법으로 계좌 송금 내용을 적어줍니다.
문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적은 후 각자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차용증을 2부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 1부씩 첨부하여 차용증 및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분증을 한 세트로 하여 각자 보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양식은, 문서 상단에 제목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기재하고,
채권자 이름과 채무자 이름을 적어주면서 각각 ‘갑’과 ‘을’로 칭한다는 얘기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적어주면 됩니다.
항목을 구분하여 소제목을 달고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1조 차용금이라고 적고 ‘갑’은 2000년 00월 00일 금 얼마를 ‘을’에게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고 적어줍니다.
제2조 변제일이라고 적고 ‘을’은 제1조의 차용금을 2000년 00월 00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고 적어줍니다.
제3조 이자라고 적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O%로 하며, 만기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어줍니다.
제4조 변제장소라고 적고 ‘을’은 ‘갑’의 주소지에 지참해서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은행에 입금함으로써 변제 할 수 있다고 적어주고, 이어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적어줍니다.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적고 다음 각 항의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적은 뒤
1. ‘을’이 제2조 변제일에 이행을 지체할 경우
2. ‘을’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워크아웃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기일 내 상환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이행한 경우라고 차례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제6조 비용부담이라고 적고 ‘갑’의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은 ‘을’이 부담하며, ‘갑’이 대신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을’이 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고 적어줍니다.
제7조 분쟁해결이라고 적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OO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고 적어줍니다.
이어서 각 당사자는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고 기재하고 문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한 후 ‘갑’(채권자)과 ‘을’(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해 주면 됩니다.
‘갑’과 ‘을’의 신분증 사본을 각 1부씩 첨부하여 차용증과 ‘갑’과 ‘을’의 신분증을 한 세트로 하여 각자 보관하시면 됩니다.
병기 : 함께 기록함
차용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씀, 상환 : 빚을 갚음
기한이익상실 : 채무자가 만기 때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사라지는 것
지연=연체 : 금전의 지급이나 납입 등을 기한이 지나도록 지체함
변제 : 빚을 갚음, 상환 : 빚을 갚음
만기 : 정한 기한이 다 참 또는 그 기한
일시 상환 : 한꺼번에 빚을 갚음
지참 : 무엇을 가지고 참석함
압류 : 국가 권력으로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가압류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가처분 :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판결이 날 때까지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처분
경매 : 경매 청구 권리자의 신청으로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매(公賣) 방법으로 파는 일
강제집행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해, 국가의 강제 수단으로 실현하는 절차
@차용증 양식 작성 시 주의할 점
차용증 양식이 다양한 이유는 법원에서 정한 특정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빌린 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인 분쟁 발생 시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빌린 게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차용증을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가급적 대여금을 채무자에게 지급 시 계좌이체로 하여 그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고,
꼭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 사실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은 채무자가 직접 자필서명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신분증 사본이라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본인들만 알 수 있는 단어나 불분명한 내용은 피하고,
법원에서 판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단어와 내용을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 올바르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기지 못하거나 이기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신분증을 통해 인적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차용증 양식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차용증 양식 도입부
0:24 차용증 양식의 종류
0:58 채무자만 작성하는 차용증 양식
2:52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작성하는 차용증 양식
6:43 차용증 양식 작성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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