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청구 불가"...7대 6 팽팽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5 сент.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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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람을 피우는 등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50년 만에 기존 판례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대법관 13명의 의견은 7대 6으로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대법원은 오늘 바람을 피우는 등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50년 동안 유지해온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선 사건 당사자는 60대 부부였습니다.
혼외자를 낳고 15년 전 집을 나간 A 씨가 이혼을 요구한 사건인데요.
A 씨의 아내는 미혼인 자녀를 위해 이혼에 반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기존 판례대로 A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면서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앞으로도 바람을 피우는 등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같이 판결한 근거는 뭔가요?
[기자]
이혼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따르고 있는 기준을 '유책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따로 살림을 차리는 등 법적으로만 부부로 사는 건, 누구 잘못이든 서로 괴로운 일이라는 반론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를 고려해, 명백히 관계가 틀어진 부부 사이라면,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재판상 이혼'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탄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 이혼의 77% 정도가 협의 이혼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할 경우, 잘못 없는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나올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파탄 책임이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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