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Автор: 엘리트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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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은 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법인의 재산을 강제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 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인의 파산 신청은 채무 초과 상태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란,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회계상 자본잠식 상태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입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현금흐름 부족으로 지급 능력이 상실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법인 파산 신청은, 법인 대표자, 채권자,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파산 신청, 법원 심사. 파산 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 분배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파산 신청은, 법인 대표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재무상태, 부채 목록, 채권자 목록, 재산 내역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신청서에 따라 회사의 지급불능 상태 또는 채무 초과 상태 여부를 심사하고, 보통 2~3개월 내에 파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회사가 파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파산 선고하고, 파산 선고 시, 회사는 영업활동 중단 및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회사의 재산 관리 및 채권자 배분을 진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를 시작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회사 재산을 채권자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합니다.
위와 같은 파산 절차를 거칠 경우, 법인은 청산 절차를 거쳐 자동 해산도며, 회사의 영업활동은 중지되고, 법적 존재가 소멸됩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은 법인의 파산 후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대표이사와 임원이 고의, 중과실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은 파산 후 일정 기간 동안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재취임이 제한됩니다.
대표이사는 자산 은닉, 배임, 횡령 등의 불법 행위를 삼가야 하며, 고의적인 채무 회피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파산 절차 전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통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원만한 법인 파산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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