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복지TV]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재산2억, 근로소득 200, 자동차 소유)
Автор: 레알복지TV
Загружено: 3 окт. 2021 г.
Просмотров: 4 494 просмотра
레알복지TV - 사회복지공무원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복지정보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국민재난지원금
#긴급복지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복지정보, 도움되는 복지정보
알려드리는 레알복지TV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를 하나 설명해 보도로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혹은
긴급복지 신청시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은
여러분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없는 지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갑, 아내와 아들 3인가구이며
소득은 갑의 근로소득 200만원이 전부입니다.
지출비용으로는 갑 아들의 대학등록금으로
한 학기 2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재산으로서는 2억 빌라에서 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부채는 1억입니다.
그리고 1600CC 10년 이상된
가액 500만원의 아반떼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재산으로는 통장예치금과 보험증권 합해서
700만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인가구인 갑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보면
근로소득 30% 공제하면 200만원의 30%는 60만원이므로
200만원 – 60만원해서 근로소득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비용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공제해야 하므로
한 학기 등록금 200만원을 6개월로 나눈 금액 33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소득평가액은 140만원-33만원 해서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갑의 근로장려금이나 아들의 장학금이 있다면
이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빌라가 2억원이고 부채가 1억이므로
먼저 부채를 차감하면 1억이 됩니다.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1억 2천만원이므로
1억은 모두 주거용재산 적용을 받게되는데
먼전 대도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재산은 3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하면
대략 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1600cc 미만 10년 이상된 차량이므로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게 되어
자동차 가액 500만원에 적용하면
대략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은 700만원이므로
기본금융공제 500만원 적용하면 200만원이고
여기에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6.26%를 적용하면
대략 월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소득환산액은
주거용재산 32만원 + 자동차 20만원 + 금융재산 12만원해서
총 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므로
소득평가액 107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64만원 해서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갑의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3인가구 선정기준액
생계급여 초과, 의료급여 초과, 주거급여 선정, 교육급여 선정
대도시에 살면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몇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이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레알복지TV]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재산2억, 근로소득 200, 자동차 소유)](https://ricktube.ru/thumbnail/KPK4esoz__g/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