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무서워 월세 왔더니...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무효였다! 신종 부동산 사기 수법 | 추적60분 KBS 250207 방송
Автор: KBS 추적60분
Загружено: 11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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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울린 보증금 ‘먹튀’, 임대차 계약서가 무효였다
충청북도 증평군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 김진수(30대, 가명) 씨 부부. 전세 사기가 기승이던 22년 말, 김 씨 부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염려해 월세로 신혼집을 구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3만 원, 방 2개가 딸린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된 부부. 그런데 신혼의 달콤한 꿈은 입주 두 달 만에 산산조각 났다. 김 씨 부부가 맺은 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임대 계약을 맺을 때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봤어요. 근저당과 채무가 없는 깨끗한 집이었죠. ‘신탁’이란 낯선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는 신탁 회사가 관리하는 곳이라는 뜻이라며 더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계약했죠.”
-김진수(가명) 인터뷰 중
부동산 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맡긴 뒤 수익 증권을 발급받는 제도이다. 부동산 소유자는 이 수익 증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 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한 뒤 직접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을 정산해 지급한다. 통상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된다.
부동산 신탁 계약의 해지 전까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신탁회사가 갖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김 씨 부부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업체와 계약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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