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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윤석열, '강제 인치'도 거부...특검 "내일 다시 시도"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5-07-14

Просмотров: 1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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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구속 뒤 소환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재출석 요구도 다시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예고대로 강제 구인절차에 들어갔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교정 당국의 인치 수행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다시 지휘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속보 내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거죠. 그리고 3시 반까지 강제구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발부를 하는 건데요. 정작 구속이 된 이후에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이고. 여기서 오늘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수사를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가능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가 있고 구속영장에 있어서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를 강제하는 것 또한 있는 것인가라는 법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구치소에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 번 법원에서 판결을 내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상황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별도 절차 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사람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강제로 구인, 인치를 해서 그 사람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효력으로 인정된다는 것들을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 자체는 임의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등의 고지는 해야 한다. 즉 강제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데려오는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전에 공수처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강제구인을 거부해서 불발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습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것도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변호인 접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접견권 또한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특정한 형사사법 질서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리남용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다퉈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호인 조력권, 접견권을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조사 자체를 거부했던 사례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워낙 이례적인 사례다 보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볼 ...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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