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임대인 : 임차인 퇴거불응죄 고소
Автор: 파란날개의 슬기로운 임대인 생활
Загружено: 9 янв.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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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퇴거를 거부하고 있으며, 명도소송의 소장 부본 및 송달 문서를 폐문부재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수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송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1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임차인과 그 아버지를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현행 임대차법은 임차인의 무단 점거에 대한 민사적 해결은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형법 제319조 제2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때에 대하여 퇴거불응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8일 부터 2024년 1월 8일 현재까지 임차인은 계속하여 저의 집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고,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 저희 가족들은 밖을 떠돌고 있지만 임차인은 저의 집에서 따뜻하게 생활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퇴거불응죄를 찾았고, 오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퇴거불응죄로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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