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부가세)세금계산서발행가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시 주의할점/4천8백이상 1억4백이하/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세무상담/상속세
Автор: 류창헌세무사와 부동산세금들
Загружено: 24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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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공인중개사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10%를 받아서 4%를 납부하다보니 초과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여 부가세를 4%만 받는 실정인데요. 세금계산서발행시 4%로 발행하게 되면 발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4%를 포함한 총금액을 1.1로 나눈금액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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