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한 트레이너…숨겨진 계약서의 실상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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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동을 가르치는 헬스 트레이너에게 전단지를 돌리게 하는 등 다른 일을 시켰다가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최근 많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트레이너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쓰게 해 법을 피해 가는 일도 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헬스 트레이너 김 모 씨가 헬스장 업주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임금 근로자가 될지, 프리랜서로 일할지 선택 기회를 줬고, 김 씨 스스로 고용관계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김 모 씨/헬스 트레이너 : 선택권이 없죠. (프리랜서로) 수업료를 많이 벌어가라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도 김 씨가 진다는 각서에도 서명해야 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한 일은 프리랜서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 모 씨/헬스 트레이너 : 외부 홍보나 아니면 전단지 부착, 대청소라든지 그런 것들도 쉬는 날에 나와서….]
지난 3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프리랜서 트레이너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후 이런 꼼수 계약서를 조장하는 노무법인의 컨설팅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 프리랜서로 보이게끔, 기구도 저희가 소지해서 가져왔다고 (계약서에) 이런 식으로 써놓고….]
[하은성/노무사 : (예전에는) 도급계약서를 써놓으면 안심이 되었는데 이젠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근 1년 동안 트레이너나 강사 등 생활체육인들이 퇴직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건수는 시도별로 수백 건씩에 달합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불법적인 노무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꼼수 계약서나 각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긴 어렵지만 당사자들에겐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만큼 실태 조사와 근로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김학모·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VJ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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