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전세반환보증보험 더욱 어려워, 주택임대사업자의 불만
Автор: 집마스터의 비밀
Загружено: 5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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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팩트체크 이번시간에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애환은 더욱 커져란 제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면서, 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등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를 우선 사용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의 140% 이하로 하며 신축빌라의 경우 90%만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기간은 일치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되지만, 정부는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혜택은 줄고 의무는 늘어나서 불만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은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보증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거나 관리비와 주차비 등을 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집을 구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세금과 유지비의 상승으로 인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임대의무기간에 매도하면 과태료와 세금 환수 등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대료의 100%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벽이 됩니다.특히 다세대 신축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신축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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