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법 바뀐다 현금인출 아무렇게 하면 국세청 세무조사 받아요! I 상속변호사 이도희
Автор: 자산지킴이TS
Загружено: 2025-05-12
Просмотров: 17720
#상속증여 #계좌이체 #세무조사 #현금인출 #증여세
5월부터 법 바뀐다 현금인출 아무렇게 하면 국세청 세무조사 받아요!
가족 간 계좌이체, 현금인출 국세청 세무조사 피하는 5가지 방법
5월부터 현금인출, 바뀐 가족 간 계좌이체 국세청 세무조사 종합편
행복한 노후준비, 행복한 은퇴준비를 함께 설계해드리는
자산지킴이 TS 상속변호사 이도희입니다
이제부터 바뀌는 세금 추징과
5월부터 시행되거나 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세금 탈탈 쥐어짜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
1. 국세청이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으로
우리 가족 이자 수치 내역까지 확인한다
2. 세무 공무원 세금 잘 거두면
연 2천만원 포상금 제도 도입
3. 자동 시스템화 하여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통상적인 세무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와 자녀 간은 기본이고
2. 계좌상 거래 내역에 노출된 관계자를 다 본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규모적인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에서 보다 정밀한 세무조사가 시행되고
계좌로 주고 받은 관계자와 특수관계자를 모두 그 대상에 포함 시키게 됩니다
1. 체납자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자 포함
2.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3.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국세청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와 관련된 감시를 강화한다고 하니
우리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좌이체를 했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특히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사전증여까지 맞물리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이자를 포함한 가산세와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니
매우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법했던 것들이
앞으로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상속세 신고 상황이 생길 경우
무분별하게 가족 간 계좌이체로
사전증여한 이체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동 시스템화 되어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할 때
세금 폭탄 피하는 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남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증여의 모든 것"
법무법인수성 자산지킴이ts 법률상담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절세,상속증여, 이혼, 피해구제 등의 법률조언과 소송대행 전담 변호사 이도희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