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도 금리인하 요구권"…녹록지 않은 현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1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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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도 금리인하 요구권"…녹록지 않은 현실
[앵커]
이제는 소득이나 자산이 늘면 은행뿐 아니라 농협, 수협 단위조합 같은 상호금융에도 대출이자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정작 금리가 가장 높은 대부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대부업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높은 대부업 대출금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입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어렵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은행과 상호금융 등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
하지만 대부업은 예외입니다.
다른 금융 업종과는 달리 대부업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감감무소식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까지 옥죄면서 서민들이 대부업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부업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향에 따른 당연한 권리로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돼야 합니다. (대부업도) 당연히 포함돼야죠."
하지만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와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업계 관계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이제 신규 대출은 거의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저신용자분들이 대출을 받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를 반영하듯 등록 대부업체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
금융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부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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