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 전남 영광군, '골목형상점가' 신규 모집
Автор: 레인보우TV
Загружено: 24 мая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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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뉴스
전남 영광군이 골목형상점가를 새로 모집합니다.
지난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 모집은 6월까지 진행되고,
신청하려는 골목 2,000㎡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있어야 하며,
해당 구역에 상인조직이 구성됐거나
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상인들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버금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조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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